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8 2016가단128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45,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