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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단15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부터 17:5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 열 받아”라고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20:5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 식당,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성남수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과 순경 M에 의하여 각 귀가조치되고 범칙금납부통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L과 M가 승차한 경찰차 앞을 가로막고 발로 경찰차를 3회 걷어차고 M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차에 탑승하여 K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옆에 앉은 M의 팔과 몸을 물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L, M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650] 피고인은 2014. 3. 13. 21:15경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960] 피고인은 2014. 5. 25. 21:20경부터 22:38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중에 오라는 말을 듣자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