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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569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0월)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중 [1153] 부분에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규모, 피해자 H과 합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