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3. 02:07 경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산 시내를 배회하던 중 호수공원 방면에서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을 발견하고, 같은 날 02:10 경 피해자를 앞질러 가 서산시 E에 있는 F 옆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근처에 찜질 방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며 말을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중요한 입찰계약이 있는데, 입찰 시 여성 속옷을 가지고 그 속옷 사이즈 숫자에 맞추어 입찰 가를 정하면 입찰 성공 가능성이 높아 지니, 입고 있는 속옷을 팔 생각이 없느냐
’ 고 물었고, 당황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이 좋다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하여 위 F 앞 야외 의자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어깨가 많이 뭉쳤다” 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스트레칭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양 팔을 강제로 들어 올리게 한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쪽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자, “ 가만히 있어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다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의 팔을 밀쳐 내자, 피해자를 다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에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