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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60949

제작설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28.에 79,200,000원 상당의, 2018. 2. 5. 16,500,000원 상당의 호이스트 등을 제작ㆍ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대금 중 1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76,700,000원[= (79,200,000원 16,500,000원) -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작ㆍ공급한 호이스트에서 소리가 나고 접촉불량으로 기계가 정지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그 수리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두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하자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모두 보수하였다는 원고의 준비서면을 송달받고도 피고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