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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D 앞길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 하이 츠 쪽에서 금호 전자 월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4,3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진료 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