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여, 8세)의 모친이자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가락에 콘돔을 끼운 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및 경찰진술(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린 적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인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을 수도 있다는 내용)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녹취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사성교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인 E의 진술과도 모순점이 없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인 F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범행 일시와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