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단115135
이OO
대한민국 외 4
2019.04.17.
2019.05.15.
1.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bb, CC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A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3.
접수 제42599호, ②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9. 7. 접수 제83857호, ③ 대전지방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10. 18. 접수 제99548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
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
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