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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노70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D는 2016. 4. 27.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나중에 2016. 8. 19.경에서야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