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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 경 근무하다가 2016. 6. 30.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148,120원과 퇴직금 17,163,2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628,350원과 퇴직금 합계 30,393,78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진술 조서

1. 각 급 상여 명세서 및 통장거래 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임금 등 미지급]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매출처의 부도로 대금 회수가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