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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3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K에게 편취 금 33만 원을, 피해자 AJ에게 편취 금 2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본산 중고차 및 차량용품을 구매해 줄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5,469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차 용품이나 열대어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3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76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F, AK, A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원심은 양형기준의 하한 인 징역 1년을 선고 형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횟수,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