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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1:3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안청동에 있는 삼우F&G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주차장이 어두웠고 주차된 차량 및 보행자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57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좌측 앞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