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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단2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9:2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사정 쪽에서 신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8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4. 18:22 경 김포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의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