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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2.08 2015가단1881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5.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H은 1975.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5. 11.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다. 망 H은 2000. 5. 3. 사망하여 처인 피고 B가 3/13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 2/13 지분씩 각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망 H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가등기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가등기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