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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35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B 위 토지는 2015. 11. 4. C, D, E으로 분할됨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66.5㎡ 의 창고 1개 동, 바닥면적 108㎡ 의 창고 1개 동, 바닥면적 10.5㎡ 의 물탱크 실, 바닥면적 108㎡ 의 작업실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

1. 불법행위조사카드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등

1. 지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일찍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개발행위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개발제한 구역 내 자연환경의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는 다른 도시계획과는 달리 개발제한 구역에서 형질변경을 금지함으로써 구역 내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죄책은 무겁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2. 9.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