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0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유소 종업원으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1:40경부터 22:4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과 물병을 집어던지고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단란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