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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59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413,378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대 지급 의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 2018. 3. 13.).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