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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16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게를 하며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E이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일하는 피해자 F(57세)이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출퇴근 경로를 익히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 9. 05:35경 위와 같은 사전조사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앞 노상에서 렌트한 G K5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위하여 H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위 K5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대화동 양지터널을 지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E은 사고처리를 하려는 것처럼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나무 막대(가로수 지지대를 자른 것)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K5 차량의 뒷좌석에 밀어 넣고 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현금 2,900,000원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을 들고 와 K5 차량에 실은 후, E은 위 K5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K5의 운전이 어렵게 되자 함께 차를 세우고 E은 손과 발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