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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4 2016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0:40 경 과천시 갈현동 통신부대 사거리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 원사거리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