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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61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3. 4.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2. 8.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죄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수출실적을 허위로 작출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수 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판시 2013고단776 사건의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사기죄, 2013고단1291 사건의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