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29. 05: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14층 1403호 내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안와골 및 비골 골절 등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택시 운전기사 탐문)
1. 112 신고사건 처리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 범행 수법 역시 위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