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백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80 미터로서 짧은 편이다.
그리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0% 로 낮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