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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6 2015고정1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충주시 B에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상가 신축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14. 10. 20.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4. 10. 임금 1,5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7,21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