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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위 대부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02. 9.경부터 발생한 채무가 2006.경에는 3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2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겨우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이외에 원금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0. 250만 원, 2008. 7. 11. 500만 원, 2008. 7. 18. 1,000만 원, 2008. 7. 22. 250만 원, 2008. 9. 1. 2,000만 원, 2008. 9. 12. 400만 원, 2008. 10. 10. 6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