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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38812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5.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G단체(대표자 A)와 H협회(대표자 I)는 통합하여 J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로 합의하고 G단체와 H협회를 대표하는 임원들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6. 9.경부터 통합단체의 명칭, 임원진 구성,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회의를 거친 다음 2016. 12. 27.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나.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는 통합단체의 명칭을 ‘사단법인 G단체’로 정하고, J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통합단체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통합단체의 내부적 규약인 통합정관(이하 ‘이 사건 통합정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승인하였다.

또한 제1대 회장(임기 3년)은 G단체의 회장 원고 A이, 제1대 부회장 및 제2대 회장은 H협회의 회장 I이 맡기로 하고, 원고 F, D, B, E, C 등을 포함한 이사들과 감사 등 임원들도 선출하였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은 양 단체가 위 시점까지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결의하였고,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예산안을 승인하되, 이사회에 위임하여 세부적인 예산안을 다시 짜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이 피고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창립총회 이후 이사회와 이사회 준비회의를 주재하였는데, 2017. 4. 11.경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의 K를 통하여 자산회계실사가 무산되었고, H협회측이 회원 명부제출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지회ㆍ지부장 구성에 협조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