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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2.20 2012가합1004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1994. 2.경 사망)과 D(2003. 1.경 사망) 사이의 3남 1녀 중 막내이고, 피고는 장남이다.

나. 토지 및 건물 취득 경위 (1) C과 D은 1990년경 적금으로 마련한 2,350만 원으로 원고에게 장래에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1990. 7. 20. E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 대 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1층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을 2,8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 중 450만 원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2,350만 원을 지급한 후, 1990. 8.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그 후부터 원고를 대신해 이 사건 구 건물을 관리해 오던 중 기존의 임차보증금 450만 원을 반환한 후, 1993년경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공사대금 6,240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1993. 11. 11. 사용승인이 이루어 짐)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충당하였고, 나머지 240만 원은 피고가 직접 부담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06. 11. 9.경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건물 관리 등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과 피고 또는 피고의 처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하였는데, 2005. 1.경부터 2013. 4.경까지의 임대차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명 임대차기간 임차보증금 기간 내 수령한 차임 1층 H 2005. 1. 26. ∼ 2013. 4. 현재 1300만 원 차임 없음 2층 I 2005. 7. 28. ∼ 2008. 6. 28. 500만 원 월 14만 원 × 35개월 = 490만 원 J 200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