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5 2018가합1051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57,201,469원

나. 위...

이유

1. 기초 사실(본소ㆍ반소 공통) 판결서의 목차는 별지로 첨부하였다. 가.

도급계약서 작성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1 내지 3항에서는 ‘원고 A’ 혹은 ‘원고’라 한다

)는 전기자재 및 기기판매업, 통신공사 및 설계감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에서 2016. 11. 8.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각 공사를 ‘E 공사’, ‘양식장 공사’, ‘F 공사’라 한다). 순번 수급인 작성일 공사명 공사대금(부가세 포함) 지체상금률 1 원고 A 2014. 11. 21. - E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E 공사) 429,000,000원 1일 1/1,000 2 2014. 11. 25. - 철갑상어 양식장 및 가공시설 건립공사 중 소방공사(양식장 공사) 13,200,000원 3 2015. 11. 5 -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F 공사) 154,000,000원 [표1: 각 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

나. 피고의 공사대금 입금 피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순번 1의 110,000,000원 중 77,000,000원은 피고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추후 피고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입금된 돈이다). 순번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순번 지급 일자 지급 금액 1 2015. 02. 13. 110,000,000원 8 2016. 01. 27. 15,000,000원 2 2015. 04. 15. 44,000,000원 9 2016. 02. 29. 30,000,000원 3 2015. 05. 16. 55,000,000원 10 2016. 03. 02. 40,000,000원 4 2015. 06. 15. 77,000,000원 11 2016. 09. 13. 10,000,000원 5 2015. 09. 09. 100,000,000원 12 2017. 09. 29. 10,000,000원 6 2015. 11. 13. 25,000,000원 13 2018. 02. 13. 20,000,000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