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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185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562,896,482원 및 그 중 2,820,123,337원에 대하여는 2007. 4. 1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을 ‘망 D’으로 정정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및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D’은 ‘망 D’으로 정정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