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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2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의 취업제한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누범기간 중 범행인데다가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