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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7 2016나25301

퇴직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 판결은 2016. 8. 26.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장을 통하여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미지급 명예퇴직금 6,000만 원에 관한 패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가 이후 2016. 9. 19.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퇴직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다는 취지로(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운데 퇴직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예비적 청구 가운데 미지급 명예퇴직금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인용증거에 을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R, S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G 상무는 Q 부사장, H 상무 등과 공모하여, 원고가 명예퇴직 및 창업법인 신청을 하더라도 대구지역의 GFC 대리점을 배정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3. 원고에게 환산성적 월 600만 원 이상의 대구지역 GFC 대리점을 배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창업법인 신청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한 채 원고에게 경인지역 AFC 대리점을 배정하려고 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의를 받고 G 등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