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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구합65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 및 전문관리업 일체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65 일대의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위 추진위원회는 2012. 8.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명칭변경 되었다. 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1. 용 역 명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3. 계약금액 : 분양수입금의 2.38% (부가가치세 별도)

4. 용역기간 : 조합청산까지 제3조(효력의 지속) 본 계약 체결 이후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갑’이라 한다)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본 계약 체결 및 내용 등의 일체가 정비사업조합에 포괄 승계되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조합’으로, ‘위원장’은 ‘조합장’으로, ‘위원’은 ‘임원’으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본다.

제4조(용역대금) ① 원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을’이라 한다)가 제5조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분양수입금의 2.38%로 하며, 용역대금 산출을 위한 분양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와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