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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59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9. 19. 12:45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에서, 자신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E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3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7. 23:4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외 여자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된 음란물인 “F” 파일을 비롯하여, 위 D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15 번 기재 15개 파일을 D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유 폴더에 저장하여 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IPG 가입자 조회 관련), 내사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첨부 관련)-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프로그램 사용에 미숙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