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7.02 2019노785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간 과정에서 피고인은 “말로는 하기 싫다고 하면서 밑에는 왜 젖어 있냐.”라고 말하였고, 자신은 “성병이 있으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강간을 멈추고는 피해자의 팬티 등을 올려 주고 피해자를 달래며 “자존심은 내가 더 상하는 것 아니냐. 너에게 성병이 있으니 내가 더 손해가 아니냐. 사정 안 했으니까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4~76쪽).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② 피해자의 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