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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1056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6,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제3조(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 2013. 3. 19.부터 2015. 3. 18.까지로 한다.

(4) 임대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갑, 을 쌍방이 임대차기간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으로 한다.

제5조(임대료) (1) 월 임대료는 2,500,000원(부가세는 별도로 을 부담)으로 한다.

(2) 을은 매월 17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제1항의 당월분 임대료를 갑의 지정입금계좌에 후납하여야 한다.

(4) 임대차기간이 월중에 개시 또는 종결되는 경우의 임대료는 임대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6조(관리비) (1) 임차목적물의 월 관리비는 평당 12,000원[단, 전기요금, 부가세 별도 을 부담]으로 면적비욜 등을 계산하여 갑이 고지하는 당월분 관리비를 제5조의 임대료와 함께 매월 17일까지 갑의 지정입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 (1)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시 본 계약조항에 의한 제반의무의 이행이 완료되고 임차목적물이 완전히 명도되면 즉시 갑은 을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을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임대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 수령시 반환한다.

(2) 제1항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갑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반환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월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과 기타 을이 부담할 채무가 있을 경우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는 전문업체 견적서에 의함)를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