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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24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D(여, 32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같은 해 3.경부터 서울 은평구 E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다가, 2013. 9. 12. 혼인신고를 마친 사이이다.

1.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드는 바람에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다투게 되자,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힘껏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져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전선을 자르고, 싱크대와 창틀 등을 위 식칼로 수 회 찍고, 옷방에 있는 장도리(전체길이 38cm)를 가져와 주방에 있는 냉장고 문을 2회 찍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개를 위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있는 화장실로 피신하여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딜 가느냐’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열창 및 오른쪽 팔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장도리 등을 휴대하여 위 냉장고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8. 18. 06:3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H 레이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한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