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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261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412,491원 및 그 중 128,540,881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