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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25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69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69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도박행위 기간이 길고 그 횟수나 금액이 크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 인 사기 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도박행위를 하였고, 사기죄의 경우 편취 수법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시 사기 미수죄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때는 만 19, 20세로 다소 어린 나이였고 가족들 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69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 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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