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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3207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강원 홍천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515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 등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유권방해배제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7.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31.까지 강원 홍천군 C 지상 컨테이너 및 지상부속물을 모두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31.까지 250만 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원고가 2014. 8. 31.까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컨테이너 및 지상부속물, 위 토지에 존재하는 모든 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이를 임의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피고의 위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4. 8. 8.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대로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가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