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176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7. 6.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C, 106동 504호(이하 ‘피고 거주 아파트’라 한다)의 거실 및 주방 부분의 노후된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D에게 의뢰하여 2011년 8월말 경까지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3월경 피고 거주 아파트의 침실 4곳의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2014년 5월 초순경 원고가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C, 106동 404호(이하 ‘원고 거주 아파트’라 한다)의 천장부터 벽을 타고 물버짐 현상이 진행되는 등 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진행된 누수 원인 확인 과정에서 2014. 6. 3. 피고 거주 아파트의 주방 부근 2개 부분의 교체되지 않은 노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원고의 요청으로 2014년 8월경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후 2014. 8. 16. 원고가 원고 거주 아파트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고

8. 17.부터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가 시작되었다.

2014. 9. 25.까지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는 하자보수공사 비용, 공사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시거처비, 이사 비용 등 합계 14,437,916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 후 2014. 10. 1.경부터 원고 거주 아파트의 안방 천장부터 누수로 인한 물자국 번짐 현상이 발생하여 침실, 거실, 현관 등의 벽과 천장이 누수로 훼손되는 피해(이하 ‘이 사건 누수피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호증, 을 1∼5, 8∼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피해는 피고 거주 아파트의 난방배관 결함으로 인한 누수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