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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6 2017가단583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대종중인 D종회 소종회로서 제24세 E를 그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종원들이다.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선산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인데 종원인 F, G, H 앞으로 1/3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G, F으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갑 제6-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