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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21. 선고 2016도213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도21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J, K, L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700 판결

판결선고

2017. 2.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