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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8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H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게시글의 문맥상 피해자는 G 또는 청와대 불교담당자로 볼 것이어서 H의 명예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위 게시글의 주요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09:37경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921호에서 피해자 ㈜G 대표 H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단법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공지사항 란에 「청와대 불교 담당, 세무조사 개입 조사하여 밝혀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는 ① "불교계에서 언론사로 포장하여 스님, 사찰을 상대로 협박성 고소, 고발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