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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36』 피고인, C은 2009.경 중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중 한인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후, 2014.경 서울 일원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D의 군대 선배이다.

1. E 등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F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E(일명 ‘G’)을 소개 받아, 그 무렵 E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사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상 확인 절차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E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0.경 E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57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이자 10% 조건으로 15,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3,500,000원을, 같은 달 13.경 K 명의 외환은행 계좌(L)로 3,5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한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2015. 8. 26.경 E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피해자 M(58세)에게 전화하여 경찰 행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