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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7.18 2014가단50113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4,520,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2. 11. 30.에, 잔금 2,300만 원은 2012. 12. 31.에 지불하기로 함),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6.부터 2014.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특약사항으로 ① 피고 B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② 2012.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사용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전기료는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며, ③ 피고 B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 주위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6,300만 원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전기세도 일부만 겨우 납부하였으며, 방음벽 설치를 위한 철제 자재를 적재만 해둔 채 설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4. 17.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및 기타 비용 정산금액(전기료 포함)의 미납금을 2,000만 원으로 합의, 정산한 것으로 하며 2013. 5. 31. 1,000만 원을, 같은 해

6. 30. 1,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방음벽 설치를 위해 마련해 둔 철제 자재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서에 기한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정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260,64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