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3고단7252 사건의 판시 죄 : 징역 2월, 2014고단4616 사건 및 2014고단4849 사건의 판시 각 죄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2013고단7252 사건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중고 물품이 거래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1. 4.경, 2011. 10.경, 2013. 1.경, 2013. 6.경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2014. 1.경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2014고단4616 사건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복무를 이탈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