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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98』 피고인은 2013. 9. 2. 0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F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의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맥주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9. 02:10경부터 다음 날 03:10까지 익산시 G(2충) H주점 내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I로부터 카프리 맥주 8병 시가 56,000원, 양주 윈져 1병 시가 14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도합 2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8. 06:00경 익산시 J아파트 101동에 있는 숙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위 아파트에 들어와, 피해자가 잠들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순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 우리비씨카드(L), 새마을금고 체크카드(M)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8. 09: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