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4 2018고단1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2. 05:40 경 태백시 B, 103동 1304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외도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딸인 피해자 D( 여, 26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 C가 집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이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 D의 팔 부분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