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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824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8. 1. 25.부터 2010. 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2. 1. 30. B의 요구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1. 27.부터 2014. 1. 27.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B은 2013.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다. 라.

C는 2013. 11. 22.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1. 22.부터 2015. 11. 22.까지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중앙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1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중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D)에서 피고는 2015.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원고는 2015. 7. 17.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