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5: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파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와 파전 등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