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196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14. 6. 17. 건물 현황의 용도변경을 신고한 이상 건축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임차인 E을 사전입주시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연면적 205.4㎡ 규모의 창고시설(농기계보관창고)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위 창고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4. 7. 12.경까지 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사용승인 없이 임차인 E을 위 건축물에 입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존 건물 200㎡에 관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증축 부분 5.4㎡ 부분에 대하여만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건물은 1999. 12. 17. 지상1층 200㎡를 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참조조문